입장료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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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7-03 15:52 조회 68회 댓글 0건본문
1.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2. 구미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ㆍ활동을 하는 경우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 기타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급여 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라. 「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6. 비고
가. 입장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별표 3의 입장료에 한하여 50% 감면율을 적용한다.
나.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이나 행정정보 공용이용시스템 정보조회서비스로 확인한다.
다. 그 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구미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ㆍ활동을 하는 경우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 기타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급여 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라. 「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6. 비고
가. 입장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별표 3의 입장료에 한하여 50% 감면율을 적용한다.
나.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이나 행정정보 공용이용시스템 정보조회서비스로 확인한다.
다. 그 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