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감면대상 안내
입장료 감면대상
1.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2. 구미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ㆍ활동을 하는 경우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 기타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급여 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라. 「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6. 비고
가. 입장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별표 3의 입장료에 한하여 50% 감면율을 적용한다.
나.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이나 행정정보 공용이용시스템 정보조회서비스로 확인한다.
다. 그 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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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미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ㆍ활동을 하는 경우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 기타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급여 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라. 「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6. 비고
가. 입장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별표 3의 입장료에 한하여 50% 감면율을 적용한다.
나.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이나 행정정보 공용이용시스템 정보조회서비스로 확인한다.
다. 그 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